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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에 알리바이 제공' 증인 관련자 압수수색

검찰, '김용에 알리바이 제공' 증인 관련자 압수수색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의 주변 인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29일) 이 씨의 관련자 A 씨의 주거지와 사업장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물을 확보해 전반적으로 위증 혐의를 규명하려는 차원"이라며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김 씨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달 4일 김 씨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쯤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씨와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도 동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 씨와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유로 재판부 직권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3일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씨가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입니다.

이 씨의 증언대로면 검찰이 지목한 날에 김 씨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이 성립합니다.

신 씨도 재판부에 이 씨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그간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김 씨는 수원컨벤션센터가 아닌 이 건물에서 수십㎞ 떨어진 유원홀딩스 인근 '제3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이 씨와 신 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 장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이 이 씨와 신 씨가 비슷한 시기 김 씨에 유리한 주장을 내놓은 경위도 의심하는 만큼 김 씨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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