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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1심 무죄…"부적절한 행위는 분명"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1심 무죄…"부적절한 행위는 분명"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익수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함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면담 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 비춰 언행을 더 조심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전 실장은 통화에서 "영장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내용 등을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양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중령 정 모 씨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선임 부사관이 장 모 씨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회유와 2차 가해에 시달리던 이 중사는 사건 발생 2달여 뒤인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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