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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경찰,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아울러 면밀한 조사를 위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혐의로 변경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구속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입니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A 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처벌의 경중을 떠나 분만 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아기들을 살해한 A 씨의 범죄 사실로 볼 때 영아살해죄 적용이 애초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 A 씨의 범행을 과연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후 혐의 변경을 검토해 온 경찰은 A 씨 구속 엿새 만인 오늘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는지에 관해서도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A 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 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B 씨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살해 피해자인 아기들의 친부이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피의자인 A 씨의 남편 B 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일단 살인 방조 혐의로 B 씨를 형사 입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조사자의 인권 강화가 상당히 많이 이뤄졌다. 참고인을 상대로 피의자를 조사하듯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에 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분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A 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인 영아살해죄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되지만, 변경 혐의인 살인죄의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다만 A 씨가 B 씨와의 사이에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 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2차 남은 가족들에게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상 공개 여부는 매우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친부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며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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