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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살인죄로 변경…남편도 방조 혐의 입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살인죄로 변경…남편도 방조 혐의 입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한 30대 친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친모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친부도 살인죄의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친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명확한 혐의점이 진술 등으로 드러난 바는 없지만 참고인 신분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 남편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편 A 씨의 아내 B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그다음 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A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B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아이를 갖게 되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한 집에 살고 있는 남편이자 살해된 아기들의 친부로, B 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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