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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국민 심려 끼쳐 죄송…진실은 곧 밝혀질 것"

박영수 전 특검 "국민 심려 끼쳐 죄송…진실은 곧 밝혀질 것"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9일) 밤 결정됩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취재진 앞에서 "우선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들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상당의 대가를 요구했는지,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와 대출 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200억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컨소시엄 출자가 우리은행 내부 반대로 무산되자 1천5백억 원의 대출의향서만 발급됐고, 박 전 특검의 '대가'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든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약속받은 금액 중에 박 전 특검이 실제,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 4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 증자금 명목으로 김만배 씨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50억 상당의 지분을 보증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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