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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열겠다" 건설현장서 으름장…억대 뜯은 건폭 무더기 검거

"집회 열겠다" 건설현장서 으름장…억대 뜯은 건폭 무더기 검거
수도권 건설현장을 돌며 공사업체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건설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모 건설노조 본부장 50대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구속해 오늘(2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노조에서 활동한 노조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내 10여 곳의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을 요구하며 1억 6천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을 채용한 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3월 노조를 설립한 뒤 B 씨 등 다른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5월 A 씨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노조를 창설, 독자적으로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갈취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 역할 분담 및 수익 분배 등을 규명해 A 씨와 B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노조에 가담한 노조원 13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2명은 해당 혐의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폭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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