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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으로 높여

법무부,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으로 높여
법무부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일반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 등 3가지로 나뉩니다.

개선안은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과 해외 주요국의 투자이민제도 사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은퇴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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