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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용 신고할 것"…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송치

"불법 채용 신고할 것"…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송치
건설 현장에서 공사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노조원들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2개 노조 17명을 입건하고, 본부장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건설 현장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보고 15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재작년 3월과 지난해 5월 각각 노조를 세운 이들은 경기대 일대 십여 곳의 공사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6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는 공사업체를 상대로도 노조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신고하고 준법 투쟁하겠다.", "불법 채용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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