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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넘길 듯…노동계 복귀 여부 주목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넘길 듯…노동계 복귀 여부 주목
▲ 전원회의서 퇴장하는 근로자위원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오늘(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 기한이지만,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워낙 큰 데다 근로자위원 해촉·위촉 문제를 놓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기한을 넘길 것이 확실시됩니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천210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장의 관심 대상은 근로자위원들이 오늘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입니다.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는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채 26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말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했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로자위원 8명은 노동부의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면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서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오늘 전원회의에 복귀할지 여부는 오후에야 결정될 전망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을 포함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 후 세종시로 이동한 뒤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작년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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