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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만에 "차 빼겠다"…"업무방해 고소"

<앵커>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잠적했던 임차인이 일주일 만에 차를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차 주인과 관리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 관리업체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차장 차단기 앞을 막아선 SUV 차량.

이 건물 내 사무실을 임차한 A 씨가 일주일 전 갑작스레 지상과의 유일한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면서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 내부입니다.

앞서 주차했던 차량들은 출입구가 막히면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 : 공사하고 있는데 와서 차가 안 빠지니까 가지도 못하고. 여관에서 자고 있다고요. 자고 일하고….]

A 씨는 관리비 납부 문제로 건물 관리 업체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업체가 이달 중순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받기 시작하자 행동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건물 내부인 탓에 차량을 임의로 치울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경찰이 A 씨에 대해 체포 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통해 설득을 계속했고 결국 A 씨는 이른 시일 안에 차를 빼겠다고 경찰에 전했습니다.

건물 관리단 측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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