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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이면 합의'로 삼성으로부터 이미 660억 받았다

<앵커>

얼마 전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천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왔죠. 그런데 이와 별도로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으로부터도 이미 약 660억 원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를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소송을 취하해 삼성 측과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즉,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출된 양측 서면에 따르면 당시 엘리엇이 삼성 측과 비공개 합의한 금액은 660억 원으로, 지난해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SD 손해 청구액을 4억 825만 달러로 낮췄는데, 삼성으로부터 받은 추가 지급금 약 660억 원을 손해청구액에서 제외한 것이 그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액수가 뒤늦게 공개된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삼성물산 옛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가격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자, 그만큼 가격을 상향 조정해 추가 지급한 차액으로 풀이됩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매수청구권 가격 협상도 삼성이 받아들여줬고, 또 나중에 보상까지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소수 주주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합의를 한 게 아닌가….]

결국 엘리엇은 삼성에서 이미 660억 원을 수령했고, 한국 정부가 1천30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금융당국 측은 "당사자간 1대1 이면 합의는 주요 보고 사유가 아닐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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