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출생통보 시스템의 구체적인 방식을 저희가 더 취재했습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작성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서 지자체까지 곧바로 연계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고대구로병원 분만실,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산부인과 교수가 차트, 즉 의무기록을 작성합니다.
[조금준/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 : 아이의 출생 시각, 그리고 출생 체중, 그리고 임신 주수, 그리고 아기의 상태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출생통보 시스템의 핵심은, 이 차트 작성입니다.
의사가 출생과 관련된 차트를 쓰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는 이메일로 옮겨지고 의사가 확인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심평원이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 출생을 통보하는 식입니다.
병원 차트와 심평원을 연결하는 새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수원 피해 신생아들이 출생 다음 날 살해된 점에서 보듯 예방을 위해서는 실시간 감시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때 검토했던 병원의 의료비 청구를 토대로 심평원이 출생 통보를 하는 방식은 두 달 정도 시간이 지체된다는 점에서 배제됐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산부인과 병원들이 쓰고 있는 20여 개 차트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해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준/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 : 의사들이 적는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이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 데이터를 취합하는 시스템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1년 후 시행이라는 부칙을 만들었는데,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또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 밖 출산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조수인·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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