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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번 이상 음주운전, 차량 몰수한다…다음 달 시행

<앵커>

처벌을 무겁게 하고, 또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또 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범죄자 차량은 앞으로 아예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손기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4월, 대전 둔산동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9살 배승아 양.

[송승준/고 배승아 양 오빠 (지난 4월) : 승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이나 내일부터라도 세상이 변했으면. 법이든 처벌이든 강력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같은 달 경기 하남에서도 음식 배달에 나섰던 가장이 아이 셋을 남겨 두고 음주 차량에 쓰러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3학년 이동원 군이 대낮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잠시 주는 듯했다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만 5천 건을 웃돌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전체 단속 건수의 40%를 넘습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에 3번 이상 적발되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아예 압수하고 몰수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어제(27일) 오산 음주운전 사고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 방조나 운전자 바꿔치기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법원도 음주운전에 엄격한 판결을 내놓는 추세입니다.

올 초 충북 음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4% 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심신을 가눌 수 없는 인사불성 상태로 면허 취소 기준의 4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2배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이준호·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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