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감형에 상고

검찰,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감형에 상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검은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이어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재찬은 재작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직장동료를 둔기로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