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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측 "사업가 진술 못 믿는다"…2심서도 혐의 부인

이정근 측 "사업가 진술 못 믿는다"…2심서도 혐의 부인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 측은 오늘(28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현금을 수수한 적이 없었고, 계좌 송금으로 받은 돈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법리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사건의 주된 증거인 사업가 박모 씨(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박 씨의 휴대전화 캘린더상 사후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현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라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를 2심에서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알선수재 관련 8천만원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 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선 "원심 증거조사에서 캘린더 외에도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문자메시지와 녹음이 확인됐다"며 "사후에 작성된 일부 일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또 박 씨 증인신문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를 다시 부르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부득이하게 다시 신문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 달라"며 다음 기일에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지난해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수십차례에 걸쳐 9억 4천여만 원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에는 박 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차례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두 혐의 수수액은 일부 중복돼 총 액수는 10억 원인데,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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