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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 쉰 근로자 빼고 계산"

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 쉰 근로자 빼고 계산"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 기준인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5인 미만'을 정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간 근무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A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면 5명 이상이었으나 제외하면 5명 미만인 사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A 씨 음식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A 씨 음식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 가능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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