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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몰수…"상습 음주운전 구속 원칙"

검경,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몰수…"상습 음주운전 구속 원칙"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 5천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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