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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 상습적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

음주 사망사고 · 상습적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늘(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합동 대책을 보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등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가 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해도 차량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검경은 또,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 5천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당시 단속 13만 772건, 사고 1만 5천708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찰청은 또 오는 7~8월 휴가철을 앞두고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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