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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구매 그대로…오늘부터 시행 '만 나이' 예외 있다

<앵커>

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와, 학교에 입학하거나 군대에 가야 하는 나이는 전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 태어난 학생들은 지금처럼 생일에 관계없이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평일 낮이지만, 손님 사이 젊은 층이 눈에 많이 띕니다.

오늘부터 만 나이가 우리 사회 기준이 되지만 술과 담배 구매 가능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상 나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둘 다, 연 나이 19살, 올해 기준 2004년생은 되고 2005년생은 안 됩니다.

현장에선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황인위/음식점 직원 : (요식업)중앙회나 구청 시청 쪽에서 지금 진작에 공지가 없어서….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처럼 연 단위로 파는 건 아세요?) 네, 몰랐어요.]

이렇게 62개 법령에 한해서 만 나이 적용의 예외가 되는데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그렇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현재처럼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학년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겁니다.

병역법상 병역판정 검사 시기와 공무원임용 시행령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도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세계적인 추세와 맞춘다는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손민우/서울 동대문구 : 외국이랑 같은 나이를 쓴다는 게, 우리나라만 따로 나이가 있다는 게 그게 번거롭고 그러잖아요. 이제 바뀐 나이로 하면 이제 25살이에요.]

정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예외가 된 법령들에 대해서도 점차 '만 나이'로 바꿔나갈 방침이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이번 변화가 정착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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