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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 담배·구매, 취학 · 병역 나이는 그대로

<앵커>

이렇게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살 때, 또 학교나 군대 가는 나이가 대표적입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평일 낮이지만, 손님 사이 젊은 층이 눈에 많이 띕니다.

오늘(29일)부터 만 나이가 우리 사회 기준이 되지만 술과 담배 구매 가능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상 나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둘 다, 연 나이 19살, 올해 기준 2004년생은 되고 2005년생은 안 됩니다.

현장에선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황인위/음식점 직원 : (요식업) 중앙회나 구청, 시청 쪽에서 지금 진작에 공지가 없어서….(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처럼 연 단위로 파는 건 아세요?) 네, 몰랐어요.]

이렇게 62개 법령에 한해서 만 나이 적용의 예외가 되는데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그렇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현재처럼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학년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겁니다.

병역법상 병역판정 검사 시기와 공무원임용시행령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도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세계적인 추세와 맞춘다는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손민우/서울 동대문구 : 외국이랑 같은 나이를 쓴다는 게, 우리나라만 따로 나이가 있다는 게 그게 번거롭고 그러잖아요. 이제 바뀐 나이로 하면 이제 25살이에요.]

정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예외가 된 법령들에 대해서도 점차 '만 나이'로 바꿔나갈 방침이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이번 변화가 정착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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