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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판부, '기록장치' 분석에 착수

<앵커>

지난해 할머니가 운전한 차가 추락하면서 12살 손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유가족 측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면서 차량 제조사와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데, 재판부가 사고의 원인을 가릴 수 있는 기록장치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G1 방송 송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A 씨의 손자가 숨졌고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 중입니다.

유가족 측은 급발진 사고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훈/'급발진' 추정 사고 유가족 :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전화통화로만 어머니의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 하고….]

소송 과정에서 유족 측이 신청한 2가지 감정이 시작됐는데, 관건은 급발진 사고의 쟁점인 운전자 과실과 차량 결함 여부 입증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청한 사고기록장치와 음향분석 감정을 채택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근거로 쓰이는 사고기록장치의 신뢰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종선/유가족 소송대리인 : 0~100km까지 빨리 가속하는 동영상에 녹음된 엔진 소리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음향학적 특징이 상호 간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차량 결함은 없고 돌발 상황 시 급가속을 차단하는 장치인 BOS 기능이 장착돼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았다면 가속이 바로 멈춰 차량이 제동됐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감정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권순환 G1방송, CG : 이민석 G1방송)

G1 송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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