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승강기에 손소독제 30번 뿌려둔 배달원…미끄러진 입주민

[Pick] 승강기에 손소독제 30번 뿌려둔 배달원…미끄러진 입주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바닥에 손소독제를 분사해 이를 이용하려던 입주민을 다치게 한 20대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15 단독(판사 현경훈)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저녁 7시 30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승강기 바닥에 손소독제를 분사해 입주민 B(38)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아파트에 배달을 위해 방문했다가, 승강기 바닥에 향해 약 12초 동안 손소독제 펌프를 30회가량 눌러 분사했습니다.

그로부터 40분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승강기에 들어선 입주민 B 씨는 이를 밟고 넘어졌고, 이 사고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A 씨가 누군가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승강기 내부에 손소독제를 분사한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A 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도 같은 형을 명령했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상해에 고의가 없었다"면서 "B 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구 쪽 바닥을 조준했고, 1~2회가 아닌 30여 회를 분사한 뒤 도포지점을 회피해 승강기를 벗어난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넘어져 다칠 것을 의도하거나 용인했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