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운전강사 100여 명을 모집해 운전연수생에게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27일) 무자격 강사를 알선한 총책 A 씨와 강사 등 69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A 씨는 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인터넷 구인광고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무자격 강사 100여 명을 모집한 뒤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하고 알선비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알선한 무자격 강사에게 연수를 받은 도로 연수생은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에서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며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