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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문서 위조' 나이 속이고 고교 입학…황당한 그 이유

몇 년 전 온두라스에서 미국 LA로 이주해 온 어머니 알바라도와 딸 세라노.

최근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발단은 딸이 영어를 배우기 바라는 어머니의 욕심이었습니다.

온두라스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28살인 딸을 17살로 바꿔, 공립 고등학교에 입학시킨 겁니다.

[그렉 샴페인/세인트 찰스 패리시 지역 보안관 : 미국 시민이든, 외국 국적을 가진 어떤 형태의 이민자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공립학교 시스템에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입학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딸은 나이를 속이고 실제로 1년 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렉 샴페인/세인트 찰스 패리시 지역 보안관 : 우리가 아는 한 딸은 학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학교에 부정등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배우길 원했습니다.]

지역 교육 당국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켄 오틀링/세인트 찰스 교구 교육감 : 해당 학교의 학생 등록 정책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한국 국적인 신 모 씨가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뉴저지 주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해 나흘간 수업을 듣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법정에서 외로워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신 씨는 16살 때 혼자 미국으로 건너와 사립 기숙학교에 다닌 뒤 2019년 대학을 졸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신 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들에게 법원 감독 하에 치료나 재활, 사회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성실히 이행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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