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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천700여 채 규모' 인천 전세사기 일당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리사이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천700여 채의 규모의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남 모 씨 일당에 대해 검찰이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에서는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오늘(27일) 60대 건축업자 남 씨와 그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천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때만 해도 이들의 범죄 혐의 액수는 125억 원이었지만, 추가 수사를 거쳐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검찰은 남 씨 등 18명에 대해선 직급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건설사 공사대금 약 117억 원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시행사 지분 및 소유 사업부지 등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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