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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에 '문신사진 협박'까지…보험사기 일당 42명 검거

보험사 직원에 '문신사진 협박'까지…보험사기 일당 42명 검거
▲ 보험 사기 현장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 신고를 하고, 이를 의심하는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기도 하며 수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20대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일당 35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4년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해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들로부터 50차례에 걸쳐 4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성남 지역 선후배 및 연인 등 지인으로 구성된 A 씨 일당은 해당 기간 직접 소유하거나 빌린 고급 외제 차 등을 이용하며 범행했습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에 탄 것처럼 '끼워넣기' 하며 보험금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 합의금 지급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고 합의금을 부풀린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보험사 직원은 A 씨 일당의 보험사기 행각을 의심하고 "지급이 불가하다"고 밝혔으나, A 씨 일당은 자신의 문신 사진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험사 직원은 이들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보험금 지급에 협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A 씨 일당을 순차 검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 일당 일부는 "범죄 수익을 액상 대마와 필로폰 구입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은 관련 수사 또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인 나머지 공범들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주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심쩍은 사고를 당했을 땐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뒤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 광주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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