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네 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기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엄마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11건 가운데 모두 4명의 생존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후 8개월 된 딸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겼다는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을 비롯해 각각 베트남, 태국, 중국 국적의 어머니가 낳은 아이 건 등입니다.
경찰은 아이 안전이 우선인 만큼 친모 등을 상대로 아이의 행방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7건의 경우에는 숨진 수원 영아 2건 말고는 5건 모두 생존이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수원에서 영아를 살해한 뒤 냉동고에 보관했던 친모 고 모 씨는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고 씨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영아 살해 당시 SNS 대화 내역을 일부 복구한 뒤 남편의 가담 여부와 특히 범행 시점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고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영아 살해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가 아니라 '사람'으로 판단되는 시점일 경우 살인 혐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따져본 것인데 국과수에도 정밀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다만, 한 법의학자는 SBS와 통화에서 살해 당시 저항한 흔적이 있어야 숨진 시점을 파악하기 쉬운데, 피해자가 영아라는 점에서 이런 흔적을 찾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엄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