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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엄마가 용돈 안 줘서" 스프레이에 불 붙여 쫓아다녔다

화재 방화 (사진=연합뉴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연성 물질로 어머니를 위협한 뒤 집에 불을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5시 3분쯤 광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 씨를 쫓아다니면서 스프레이(고압가스 가연성 제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A 씨는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구멍을 낸 부탄가스로 불을 질러 집 일부를 태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어머니가 용돈 5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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