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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기죄 기소 중에도 사기…들키자 가짜 문자로 또 사기

[Pick] 사기죄 기소 중에도 사기…들키자 가짜 문자로 또 사기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돈만 받아 챙기고, 사기 전력을 들키자 피해자들을 되레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종 SNS에 "게임 계정을 판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총 98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광고 글을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겠다"라는 등의 수법으로 속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분증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해당 신분증을 조회해 A 씨 관련 사기 피해 신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돼 따지자, A 씨는 오히려 "내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 지인에게 부탁해 실제로 경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 것 마냥 가짜로 만든 신고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A 씨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할 것처럼 꾸며 피해자 명의를 빌린 뒤 은행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죄로 8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고, 2020년 사기죄로 4차례 벌금형,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번에도 기소된 도중에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 재범 가능성이 크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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