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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 유입 기준 완화…"구인난 대응"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전환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근무 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법무부는 또 올해 안에 뽑기로 한 숙련기능인력 5천 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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