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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봐가면서 파는 거죠"…25년 판매상이 본 '단통법'

<앵커>

'단통법'이라 불리는 단말기 유통법이 무력화됐다는 건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신 휴대전화도 공짜로 팔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휴대전화 판매 경력이 25년 되는 분을 직접 만나서 공짜 판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출고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최신 휴대폰.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공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A 씨/휴대폰 판매업 : 요금 납부는 은행으로 나가세요. 카드로 나가세요? (카드요.) 카드 어디신데요. (○○.) 그럼 무료.]

25년 경력의 휴대폰 판매점주는, 대부분 판매점들이 손님이 가격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고, 판매가를 다르게 부른다고 말합니다.

[B 씨/휴대폰 판매업 (25년 경력) : 손님 봐가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손님한테는 그래도 내가 마진을 돈 10만 원 더 벌 수 있겠다, 돈 15만 원 더 벌 수 있겠다….]

휴대폰 판매가는 기기 할인 공시지원금과 약정 할인, 그리고 판매점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길 수 없지만, 통신사들은 실적이 좋은 판매점에 더 많은 지원금을 내줍니다.

[B 씨/휴대폰 판매업 (25년 경력) : 신도림이나 강변 테크노마트 같은데 밀집돼 있잖아요. 물건을 많이 소화하려고 그쪽에 정책(리베이트)을 많이…. 정말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데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을 써주는 거죠.]

공짜 폰을 주는 대신 소비자를 비싼 요금제 약정에 묶어놓기 때문에 통신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B 씨/휴대폰 판매업 (25년 경력) : 높은 요금제라든가 내가 2년 정도 약정을 써야 된다든가. 결론은 통신사에서 손해 보는 거 없어요.]

지원금 규모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한 단말기 유통법, 즉 단통법은 이미 유명무실화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아예 단통법을 없애고 지원금 경쟁을 양성화해 소비자들의 폰 구매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대신 판매점 지원금 한도를 30%로 올리는 쪽으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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