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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아유기 사건' 친부도 피의자 전환…유기 방조 혐의

'화성 영아유기 사건' 친부도 피의자 전환…유기 방조 혐의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가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이의 친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아이의 친모 B 씨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 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그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B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A 씨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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