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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 위반'…금감원, 중소기업은행 · 삼성생명 제재

'퇴직연금 의무 위반'…금감원, 중소기업은행 · 삼성생명 제재
퇴직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은행과 삼성생명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474건에 대해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4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관리계약서·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보면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금감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과태료 3천7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도 통보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한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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