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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제대로 안 준 메리츠화재 · DB손보, 금감원 제재 받아

보험금 제대로 안 준 메리츠화재 · DB손보, 금감원 제재 받아
고객에게 보험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적발해 과태료 2천640만 원에 과징금 500만 원,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DB손해보험도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발각돼 과징금 1천400만 원에 해당 직원의 자율적 처리를 의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이 '해당 건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천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9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4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체해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6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 6천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한 달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해지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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