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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얏트호텔 난동 사주' 윤 모 씨 구속영장 또 기각

'하얏트호텔 난동 사주' 윤 모 씨 구속영장 또 기각
▲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윤 모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의 호텔 난동을 사주한 윤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씨에 대한 영장심사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달라고 사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구성·활동)를 받습니다.

윤 씨의 사주를 받은 조직원들은 3박4일간 호텔에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 씨와 수노아파 조직원 등 1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13일 조직원 7명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윤 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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