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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방치된 '출생 법안들'…여야, 부랴부랴 입법 속도

<앵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법안들은 사실 이미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었지만, 무관심 속에 그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뒤늦게 반성하며 법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친엄마에게 살해된 8살 하민이는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민이 삼촌 (2021년) : 8살이 넘었는데도 학교를 못 보내고 있으니까, 출생신고를 안 했으니까 못 가는 거죠.]

이후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여럿 발의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처럼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해 신고 누락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21대 국회에 발의한 비슷한 법안이 10건이나 되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법안 발의) : 결국은 전부 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심각하게 여기고 밀어붙였으면 되는데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 거죠.]

정치권의 무관심에 행정 업무 부담 증가와 분쟁 가능성을 걱정하는 의료계의 반발, 또, 출산 자체를 숨기고 싶은 경우 병원 외 출산이나 낙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뒤섞여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출생통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법안도 발의 3년째 복지위에 묶여 있습니다.

여야는 뒤늦게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구를 탓하기 앞서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 :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는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로 처벌할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운데 신고 주체를 어디로 할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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