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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1년'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1년' 구형
▲ 결심 공판 출석하는 김보라 안성시장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오늘(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떡 등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시민들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이었다면서 떡을 돌린 것도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행위였다고 변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처리됩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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