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00만 원 주고 벌금 200만 원' 강종만 영광군수 직위상실형

'100만 원 주고 벌금 200만 원' 강종만 영광군수 직위상실형
선거 전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 군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등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강 군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군수가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돈을 건넨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과거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 규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군수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앞서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강종만 당선인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