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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살해'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수원 영아 살해'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영아 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인 친모 A 씨는 오늘(23일) 오후 2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할 것으로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 씨가 사건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살해 피해자인 아기들의 시신이 모두 발견된 점에 미뤄볼 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A 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동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계속 유치장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체포 당일 1차 조사 후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 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 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B 씨의 경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한편,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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