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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오늘 영장실질심사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오늘 영장실질심사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오늘(23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영아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 시신이 모두 발견된 만큼, 영장실질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A 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쯤 경찰서를 나서며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A 씨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어서 얼굴 등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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