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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일 남기고…커피 얻어먹으려 파출소 갔다가 붙잡혀

공소시효 5일 남기고…커피 얻어먹으려 파출소 갔다가 붙잡혀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커피 한잔 달라"며 스스로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49)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아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 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은 A 씨가 요구한 커피를 한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A 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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