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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할 때 아니라며 먼저 팔았다…58억 번 50만 유튜버

<앵커>

주식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리딩방에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고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주식은 꼭 사야 한다'며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놓고 주가가 오르자 먼저 팔아치운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수십억을 버는 동안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100억대 손실을 입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한 주식 개인 방송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 인플루언서 김 모 씨는 '슈퍼 개미'라는 별칭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슈퍼 개미' 김 모 씨 : ○○○○는 아무것도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좋아했던 이유는 정말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2021년 6월, 3만 원 초반이던 한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솔직히 6~7만 원 가도 아무 문제없는 회사"라며 거듭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미리 사뒀던 주식이었고, 이렇게 5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먼저 팔고 나오는 수법으로 5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채희만/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직무대리 : 투자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하거나 세력화해서 주가 조작 범행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투자 내역이 '외국계 증권사 매매'로 표시되는 CFD, 차액 결제 거래 계좌를 활용해 자신이 팔 때 마치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전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다며 유튜브 방송과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또 다른 김 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말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 리딩방 회원 300여 명은 순식간에 150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상장사가 손을 잡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슈퍼 개미' 김 씨 등 6명을 기소하고 부당 이익 65억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장성범·김문성,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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