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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리 신생아 번호만 남아…"의료기관서 출생신고 추진"

<앵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다가 병원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자리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됩니다.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위해 자동으로 나오는 번호입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이 번호는 주민번호로 바뀝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임시 신생아번호는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2015년생부터 2022년생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보니 미신고 영아는 2천236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0명, 인천이 157명순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중에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되도록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 등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23명을 우선 선별해 지자체와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 유기된 영아 2명과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경남 창원 사례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익명의 제3자에게 아기를 넘긴 정황도 찾았습니다.

사망과 유기로 집계된 5명 외에 18명의 제소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2천213명도 안전을 장담 못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와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출산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법안 논의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법제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제갈찬·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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