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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책임 못 미룬다…'임원 책임 명시' 새 제도 발표

<앵커>

최근 몇 년 사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처럼 펀드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사전에 임원들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펀드 불완전 판매, 우리은행 직원 700억 원 횡령.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는 일이 터져도 책임에 대해 나서는 경영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금융사 내부 통제 규정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해 두고 이행 의무를 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배부하는 '책무 구조도'가 도입됩니다.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등 최고위급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지게 되며, CEO가 총책임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 사고에 대한 CEO나 임원들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서 임원들에 대한 해임 요구·직무 정지 등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내부통제 방식을 금융사가 자율 지정하게 했지만, 필요할 때는 금융당국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역할도 강화됩니다.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책 관련 사항이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고 관련 소위원회가 이사회 안에 신설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문화,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영업을 하는 직원들이 인사나 보수에서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신뢰확보와 사고방지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관련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우선 적용한 뒤에 금융투자사, 보험사, 중소형 금융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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