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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동업자 공갈' 정재창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

'대장동 동업자 공갈' 정재창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고, 혐의에 대해 전체적인 대장동 수사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20∼2021년 정 회계사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정 회계사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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