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어제(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시장이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과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 등 모두 19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