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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거세만은 안 돼요"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법원, 재검토 나섰다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입니다.

15년 형을 마치고 지난해 10월 교도소를 나올 예정이었는데, 출소 하루 전에 과거에 저질렀던 성범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다시 구속됐죠.

김근식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최근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인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김근식.

강간 치상죄로 5년의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이 같은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필리핀 도피까지 시도하고 추가 범행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공개수배까지 내려 검거했습니다.

[김근식 (지난 2006년) : 여권은 동생 것이었어요. (제지는 안 받았나요?) 네.]

징역 15년 형을 받은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근처 야산에서 미성년자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 아동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10년간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할 만큼 재범이 우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근식은 1심 선고 전에 앞서 A4용지 2장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꺼내 읽으며 최후진술을 했는데, 당시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를 구한다,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도 "화학적 거세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김근식의 화학적 거세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건데 김근식이 출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전문의를 직접 법정에 세워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 때문에 지역사회가 들끓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김근식이 만기 출소하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부 지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갱생시설 반경 2㎞ 이내에 학교 7개가 있다며 다른 성범죄 발생 우려로 김근식의 입소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김동근/의정부시장 (지난해 10월) :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걸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김근식의 재범 우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차승민/전 국립법무병원 전문의 (지난해 10월, MBC 라디오) : 사실 이것도 어떤 본인이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만약 이 사람이 교도소만 출소하고 사회로 그냥 복귀를 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로 나오게 되면 보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호르몬 억제 약물 등을 정기적으로 주사하는데, 재범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받은 성범죄자 64명 중 출소 후 2년 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1명뿐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청구 기준이 까다롭고 인권침해 논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검사가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사건은 총 68건인데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는 28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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