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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해놓고 "사자" 추천…리딩방 운영 6명 기소

주식 매수해놓고 "사자" 추천…리딩방 운영 6명 기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주가가 오른 뒤 팔아치우거나 회원 유치 인센티브를 받아 모두 65억 원을 챙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주식 리딩'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양 모(30) 씨와 김 모(28)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안 모(30)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리 매수해 보유한 특정 종목을 주식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 유튜브 구독자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습니다.

양 씨와 안 씨, 신 모(28·불구속)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3억 6천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슈퍼개미로 불린 김 모(54·불구속)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현재도 51만 9천 명에 달합니다.

김 씨는 2021년 6월 자신이 보유한 3만 원대 초반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 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만 원, 7만 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반복적으로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김 씨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구독자들에게 거래를 숨겼습니다.

CFD는 외국인이나 기관 거래로 집계됩니다.

김 씨는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주식 매수해놓고 "사자" 추천…리딩방 운영 6명 기소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 김 모(28) 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매수를 권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주식을 사들인 회원 약 300명은 결국 합계 150억 원 넘는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김 씨는 리딩방 운영을 지시한 이들로부터 회원 모집 성과급 2억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리딩방 운영을 맡긴 업체와 김 씨를 통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세력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송 모(37·불구속)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3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억 2천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씨는 투자자 86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 133억 원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밟아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무료 주식 리딩은 유료 회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고, 무료 리딩을 따라 거래할 경우 '물량받이'가 돼 선행매매 범죄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개 오를 수 없는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리딩방에서 최대한 많이 투자를 권유하고 팔아치우는 구조여서 일반 투자자는 결국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료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 가능 금액을 확인하거나 특정 종목의 수익을 보장하며 수익 배분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채 부장검사는 "온라인 주식투자 방송이 난립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식 리딩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리딩방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면 본인도 모르게 범행에 연루돼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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