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반의사불벌' 삭제…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앤 것으로, 재석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에게 음성·문자·사진·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개인·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