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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이겼다" 주장…배상은 세금으로?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69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어제(20일) 나왔습니다. 이자와 법률 비용까지 다 더하면 그 액수는 1천400억 원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가지고 있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그 합병을 성사시켰고 그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7억 7천만 달러를 달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어제 결과를 놓고 우리 정부와 엘리엇이 서로 승소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배상액을 온전히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엘리엇은 상설중재재판소 판정 결과에 "아시아에서 최고위층 부패 범죄가 발생한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이 개입해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있을 당시 수사로 이미 입증한바"라며 "불복하면 추가 소송 비용과 이자 등 대한민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거니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엘리엇 청구금액 중 7%만 인용돼 정부가 93% 승소한 거라며, 판정 결과를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된 7% 내용이 뭔지 등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배상금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무는 대신에, 부당한 개입으로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송기호/변호사 : 론스타 한 3천억 원, 그다음에 엘리엇 한 1천400억 원. 합해서 한 5천억 원이 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8일까지가 기한인 판정 취소 신청을 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실제 배상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손승필·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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